인권법 리포트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관한 국내법, 국제법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8.02.22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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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외국인 이주노동자 보호규정의 적용범위
2.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보장
(1)합법적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2)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①국내법상 논의
②국제적 기준
③국제적 기준의 적용상황
(3)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활동의 장애물
3. 결론
본문내용
1.외국인 이주노동자 보호규정의 적용범위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헌법6조1항) 하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6조2항)국내법과 국제 조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삼는 이주노동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의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검토함에 있어 각각의 규정의 적용범위가 어떠한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I.L.O에서 1975년 6월24일 채택한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제143호) 제11조에“이주노동자라 함은 본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는 규정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외국인 고용법 제2조의 외국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고용을 위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자이다.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9.단기취업(c-4) 19.교수(e-1)내지 25.특정활동(e-7), 25의3.비전문 취업(e-9) 및 25의4 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을 말한다.”(제23조1항)-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들이 소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이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19만명이상의 미등록노동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