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사업,맞춤형건강관리사업
- 최초 등록일
- 2017.10.25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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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본문내용
치매 관리 사업의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를 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중 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사업의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보건소 치매 상담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구비서류-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통장시 가족관계증명서)
2.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해당연도 중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 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3. 지원신청서(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다운가능)
4. 치매 소견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