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란
- 최초 등록일
- 2017.07.1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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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죽음에 임박 했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라는 뜻을 미리 밝혀 놓은 서류이다. 생명 유지를 중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식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삶)로 본인이나 의료진 그리고 가족 전체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작성하여 가족에게 알리고 유사시 의료진에 제출하여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존엄사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대세는 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 하는 것보다 인간답게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말하는 연명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치료’가 있다.
※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철회할 당시에 정신적 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정해진 기한이 경과된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요철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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