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0개국의 안락사에 대한 자세
- 최초 등록일
- 2017.05.29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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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주요 10개국의 안락사에 대한 자세 ◆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의사 협회가 2001년에 제정하여 2006년 4월 22일 전면 개정한 의사 윤리 지침에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 관한 내용이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2항)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의료 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 그렇다면 주요 10개국의 자세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목차
1. 들어가며
2. 안락사, 자살방조의 분류
본문내용
◆ 들어가며
안락사와 자살 방조는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자의 고통을 끝내는 목적이 있지만 윤리적인 관점에서 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야할지, 불법으로 할지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 주요 10개국의 법률적 안락사, 자살 방조에 대한 자세를 살펴 보고자 한다.
◆ 안락사, 자살방조의 분류
안락사와 자살방조는 다음과 같이 각각 2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이같은 분류를 기준으로 10개국의 법률적 해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적극적 안락사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요구에 따라 환자의 자살을 고의로 방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소극적 안락사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요구에 따라 또는 환자 본인이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의 부모 · 자식 · 배우자 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요구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치료를 종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