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수치모델실험(해수유동, 온배수확산, 퇴적) 및 해수 취배수 설비 토목 설계에 관한 과업지시서
- 최초 등록일
- 2017.03.18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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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지시 일반사항
Ⅲ. 인 • 허가
Ⅳ. 수치모델실험
Ⅴ. 기본 설계
본문내용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규, 시설 및 인•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상호 연관 및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이 되어야 한다.
○ 계약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는 OO 건설을 대행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의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OO 건설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적, 인문적,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개발 기본계획, 인•허가 협의조건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계약서에 의거하여 책임을 진다.
2. 용역종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참여 종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고 인정이 될 때에는 OO 건설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각종 심의 및 승인 인가 등에 필요할 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OO 건설을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OO 건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3기관(관련 지자체, 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함.
4. 하도급 시행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 업체 도급액,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OO 건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기술 용역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