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최초 등록일
- 2017.01.0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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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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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허가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수선 하고자하는 자는 특별자치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규모 21층 이상 / 연면적합계 10만㎡이상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층수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공장, 창고 지방건축심의를거친건축물_예외
(3) 사전승인 _
사전결정(가계약)과 혼동X ]
: 도지사승인필요
대규모
규모 21층이상 / 연먼적 10만㎡이상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층수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공장, 창고 지방건축심의를거친건축물_예외
환경보호에 저촉
자연환경,수질보호를위해 도지사가공고한구역 (3층이상 or 연면적 합계 1,000㎡이상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의 보호가 필요하여 도지사가 공고한구역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건축허가신청 제출도서
1. 건축물의 건축허가
2. 허가신청서식의범위
① 허가신청서② 토지권리관계증명서③ 사전결정서 ④ 허가신청에필요한설계도서
건축허가 불허
1. 위락시설또는 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형태,주거환경,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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