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하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1.01
- 최종 저작일
- 2016.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용어의 정의
3.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뮤터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4.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선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항공기 관련 용어, 항공기 운항 관련 용어, 항공기 부품 및 출력관련 용어포함해서 간단하게 추려 조사 후에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뮤터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조사 하고,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을 기준하려 한다.
2. 용어의 정의
항공기(Aircraft)라 함은 지표면의 공기반력이 아닌 공기력에 의해 대기 중에 떠오르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비행기(Aeroplane)라 함은 엔진으로 구동되는 공기보다 무거운 고정익 항공기로써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 중 양력을 얻는다.
회전익항공기(Rotorcraft)라 함은 하나 이상의 로터가 발생하는 양력에 주로 의지하여 비행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의미한다.
헬리콥터(Helicopter)라 함은 수평수직 운동에 있어서 주로 엔진으로 구동하는 로터에 의지하는 회전익항공기를 말한다.
<중 략>
3. 감항분류가 보통, 실용, 곡기, 커뮤터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
* 적용
(a) 이 기준은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및 커뮤터(C)류인 비행기의 형식증명 발급과 변경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한다.
(b)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행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소급적용을 위한 특수 규정
(a) 형식증명을 위한 인증기준에 상관없이, 1986년 12월 12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비행기 중에서 조종석을 제외한 승객용 좌석이 9인승 이하로서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및 곡기(A)류인 비행기 또는 외국에서 제작되어 우리나라에 등록될 예정인 모든 비행기는 전방향이나 후방향의 모든 좌석에 대해 안전벨트 및 멜빵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벨트 및 멜빵은 23.561(b)(2) 항에서 규정한 극한정적하중계수의 관성하중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의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23.562항의 규정에 따라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 법령정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