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6.09.13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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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국가경찰
2. 일본의 도도부현경찰
3. 일본의 공안위원회
본문내용
■ 특징
①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도도부현경찰인 '동경도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원적 체제로 구성
② 경찰청장관과 경찰청 밑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에 대하여 관할 사무에 한하여 지휘·감독함
③ 국가와 도도부현경찰 간의 관할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사태포고권 : 대규모 재해나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공안위원회의 권고를 전제로 내각총리대신에게 국가비상사태의 포고와 전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경찰청 장관에게도 필요한 지휘·명령권을 인정
■ 개관
① 국가경찰 : 경찰청 + 관구경찰국
→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
→ 내각총리대신의 형식적 감독 하에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
→ 경찰청장관과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을 관할 사무에 한하여 지휘·감독
② 자치체경찰 : 도도부현경찰
→ 동경도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가 있음
→ 도도부현공안위원회 설치·운영
→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경시청과 도부현경찰본부를 관리
1. 일본의 국가경찰
■ 경찰청
(1) 성 격
①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인 국가공안위원회에 설치되고, 그 관리 하에 경찰사무를 관장함
→ 내각총리대신의 형식적인 감독을 받고 있음
→ 국가공안위원회의 사무부국에 불과한 것은 아님
②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게 됨
(2) 조 직
① 경찰청은 경찰청의 장인 경찰청장관과 차장, 1관방(장관관방)·5국(생활안전국·형사국·교통국·경비국·정보통신국)·2부(장관관방국제부·폭력단대책부)체제
②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교·과학수사연구소·황궁경찰본부를 두고 있음
(3) 경찰청장
① 보조기관이 아닌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승인)을 얻어 임명함
② 경찰청장은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도도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
(4) 내부조직 -> 장관관방
① 우리나라의 경무기획국 또는 총무국에 해당하는 업무(비밀관리·예산·기획업무)와 국제부를 통하여 국제경찰 및 외국인 범죄를 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