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정신질환자
- 최초 등록일
- 2016.05.17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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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사적 배경
2. 문제영역
3. 간호중재 전에 실시되어야 할 사항
4. 간호중재를 위한 제언
5. 시범 프로그램
6. 간호사의 역할
본문내용
Dix는 정신주립병원을 세우고 뉴욕과 보스턴에 법원진료소를 만드는 등 거의 30년 동안 정신건강과 교도소의 체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킴.
196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은 교도소와 연계하여 정신질환 자를 치료하는 데는 소극적.
1960년대 후반에 정신병원의 탈수용화가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특별한 치료, 적절한 주거시설, 교육, 직업훈련, 가족개입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로 내보내져 노숙자 또는 중죄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게 됨.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들의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조항에 근거
범법자의 정신상태를 검사하여 정신장애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거나 형을 경감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정신장애로 판명되면 무죄로 방면되어 사회에 방치되는 폐단이 있었고 ,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 12월 13일 사회보호법이 제정, 범법 정신질환 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1981년 시행되었으나 정신의료기관에 피 치료감호자 들을 분산·수용하여 관리에 미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