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으로서 주거권
- 최초 등록일
- 2016.02.10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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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는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평등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수업시간 동안 내내 그 인권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보호받고 존엄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해왔었다.
사례로 제시된 ‘나’라는 인물은 지난 1차토의 때에도 등장하여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던 이다.
첫 수업 때는 주거권을 땅주인에게 힘없이 빼앗겨도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주장했던 나는 그동안의 고민과 진정한 인권에 대한 고찰로 인하여 이제는 당연히 빼앗겨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위 사례의 인물이 가난의 되물림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또 그가 땅주인의 경제적인 이익의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장애물’ 취급을 받는 현실이라고 하여도 이는 명백히 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이제는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돕는 형태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권 [社會權]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샌드라 프레드만 (2010) 인권의 대전환 7-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