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관세법 내용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11.22
- 최종 저작일
- 2015.07
- 4페이지/ 압축파일
- 가격 5,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관세법 제1조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요건 및 관세부과, 징수절차 규정 : 조세법적 성격을 가짐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 규정 : 통관법적 성격을 가짐
관세법에 대한 조사, 처분 및 처벌 규정 : 준사법적, 형사법적 성격을 가짐
처분청의 위법, 부장한 처분시 권리구제 절차 규정 : 소송법적 성격을 가짐
협약, 협정 등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규정 : 국제법적 성격을 가짐
관세법 제2조 제1호 :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하는 것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관세법 제2조 제10호 내지 제12호 : 선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기용품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차량용품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
1.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선박의 항해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 제2조 제13호 :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241조 : ‘반송’은 외국물품(수출신고수리물품 제외)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관세법 1.hwp
관세법 2.hwp
관세법 3.hwp
관세법 4.hwp
관세법 5.hwp
관세법 6.hwp
관세법 7.hwp
관세법 8.hwp
관세법 9.hwp
관세법 10.hwp
관세법 11.hwp
관세법 12.hwp
관세법 13.hwp
관세법 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