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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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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9.13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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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姦通罪)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1953년에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하며(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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