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장의 실무적 성격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01.20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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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G란 무엇인가?
2. L/G의 실무적 성격 및 특징
3. L/G의 관련사례 및 문제점
4. 최근 L/G 동향
5. 출처
본문내용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무엇인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란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받기 위해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무역 상대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때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서약한 뒤 이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화물의 보증도(保證渡)라고 한다. 통상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받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즉,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통해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인수하여 유통시킨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통화증발 효과가 발생하고 물가상승 요인이 일어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본 서류를 발급받은 뒤 2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L/G기간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L/G기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1) 언제 L/G가 필요한가?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은행을 통해서 오는 선적서류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수입업자는 조기에 수입화물을 인도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L/G를 발급한다.
(2) 왜 L/G를 발급 하는가?
L/G를 발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비용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납기 기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인수를 하지 못한다면,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통관은 지연된다. 이로 인해 화물보관일수가 늘어남으로 불필요한 보세창고료 등이 발생한다. 또한, 납기 기한의 급박함으로 서류의 부재로 인해 도착한 화물이 통관하지 못한다면, L/G를 이용하여 수입업자는 빠른 통관을 통해 적기에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일을 지킬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1134
<경향신문> 2012년 11월 14일자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국내 선사서도 발급 가능)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11202010232713004
<디지털타임스> 2012년 11월 11일자 (더 안전하고 신속한 e-L/G로 발급 받으세요)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10729100500476
<미디어다음> 1991년 7월 29일자 D/O요구, 8월 전면실시 직전 타결
http://blog.naver.com/gooddeals?Redirect=Log&logNo=140189660210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2013년 5월 22일자
http://blog.naver.com/cyberbong75?Redirect=Log&logNo=14002587801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200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