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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도 <95헌가6-13>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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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29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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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재판소 사건명 95 헌가 6-13은 동성동본 금혼제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이다. 이 위헌제청에 관해서는 재판관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이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고 단 두 명만 반대의견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제청신청인들이 불복을 신청했고 그에 따라 서울 가정법원은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1995년 5월 17일 위헌법률 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이 된 민법 조항은 민법 제 108조인 동성혼 등의 금지조항의 내용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는 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법 앞의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대우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청신청인들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인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불합리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게 됨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중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생활에서 법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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