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자치통감 16권 卷十六
- 최초 등록일
- 2014.10.2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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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속자치통감 16권 卷十六 한문 및 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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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庚戌, 雍丘縣尉武程上疏, 願減後宮嬪牆[嬙], 帝謂宰相曰:“程疏遠小臣, 不知宮闈中事。內庭給使不過三百人, 皆有掌執, 不可去者, 卿等固合知之。朕必不學秦皇、漢武作離宮別館, 取良家子以充其中, 貽萬代譏議。”
讥议 [jīyì]:①풍자하며 왈가왈부하다 ②비난하다
경술일에 옹구현위 무정이 상소를 올려 후궁과 궁녀를 감소하길 원하니 태종이 재상에게 말했다. “무정은 소신을 멀리하게 하니 궁궐속 일을 모른다. 내정에 급사는 3백명에 불과하모 모두 집행을 하는데 보낼 수 없다. 경들이 진실로 합해 안다. 짐이 반드시 진시황제나 한나라 무제가 이궁과 별관을 지음을 배우지 않고 양가 자제를 취해 안을 채우게 하며 만대 놀림감을 남길까 한다.”
李昉曰:“陛下躬履純儉, 中外所知。臣等家人皆預中參, 備見宮闈簡約之事。程微賤, 輒陳狂瞽, 宜加黜削, 以懲妄言。”
狂瞽; 경박한 장님
이방이 말했다. “폐하께서 몸소 검소함을 실천함은 안팎에서 압니다. 신들의 집사람들이 모두 중참에 참여하여 궁궐의 간약한 일을 두루 보았습니다. 무정은 미천하여 문득 미친 장님같은 말을 하니 내쳐 삭탈관직하시어 망언을 징계해야 합니다.”
帝曰:“朕曷嘗以言罪人!但念程不知耳。”
태종이 말했다. “짐이 어찌 일찍이 죄인을 말하겠는가? 단지 무정이 알지 못함만 생각할 뿐이다.”
遼境自夏末大雨, 至是桑乾、羊河溢, 居庸關西害禾稼殆盡, 奉聖、南京居民廬舍多墊溺。
墊(빠질 점; ⼟-총14획; diàn)溺 : 물에 깊이 잠기어 빠지다
요나라 국경은 여름말기부터 큰 비가 내려서 상건과 양하가 넘치고 거용관 서쪽에 벼가 모두 다 피해를 받고 봉성, 남경 거주민 민가가 많이 잠겼다.
是月, 置諸路茶鹽制置使。
이 달에 여러 로에 다염제치사를 두었다.
八月, 丙辰朔, 日有食之。
음력 8월 병진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帝草書宋玉《大言賦》賜翰林學士承旨蘇易簡, 易簡因擬作《大言賦》以獻, 帝覽賦嘉賞, 手詔褒之。
拟作 [nǐzuò]:①…할 생각이다 ②모작 ③모작하다
태종은 초서로 송옥 대언부의 한림학사 승지 소이간에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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