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7 장 - 사형제도의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14.08.14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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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의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
Ⅱ.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위헌성의 논의
본문내용
- 사형폐지론자가 언제나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18세기 이후부터 활발히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와 같이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 독일의 경우 18세기 말부터 사형폐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 이전의 독일의 형법은 카롤리나 형법전의 영향을 받아 살인뿐만 아니라 외설죄, 위증죄, 화폐나 문서의 위조 등에도 사형을 과하였다. 그 후 1848년, 1863년, 1870년 등에 사형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비스마르크 등의 반대로 사형은 폐지되지 못하였다.
- 20세기에 들어와서 1909년, 1910년, 1912년 등에 Moritz, Liepman 등의 노력에 의해 사형폐지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역시 사형폐지에 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사형제도의 논의는 休止狀態에 있었다.
<중 략>
1)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 위배여부
갑이 주장하듯 형법 제250조제1항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보아야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행위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아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사형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또한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