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점자블록
- 최초 등록일
- 2014.08.02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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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요성 및 특징
2.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요약
2.1.2. 참조규격
2.1.3. 참조규격
2.2. 시공
2.2.1. 시공조건 확인
2.2.2. 시공기준
본문내용
1. 필요성 및 특징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점자블록의 존재 및 대지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방향과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하여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요약
본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점자블록을 모래층 위에 포설하는 점자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3. 참조규격
가. 재품 분류
1) 점자블록은 점형, 선형 등으로 분류한다.
2) 점형 : 보도의 끝부분, 횡단보도의 시작부위, 엘리베이터 앞 등 전방에 무엇인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 내포 되어 있다.
가. 견본 시공
1) 수급인은 본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 자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최소한 단위의 문양 및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고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한다.
4)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