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및 소감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4.05.17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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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원고주장
3. 피고주장
4. 법원판단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액의 산출방법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발행한 후, 괄호부분 규정이 신설된 후에 법인을 분할하면서 무상주를 소각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중 략>
2. 원고주장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의 규정 중 괄호 안의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근거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중 략>
본 대법원의 판례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반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의 원칙이 그에 해당한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동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인이 1998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토지의 재평가 적립금을 의제배당에서 제외시켰다면,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서 발행한 무상주를 법인 분할로 인한 비용을 계산하는 순간에도 토지의 재평가 적립금을 의제배당금액에서 제외시켰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