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4.1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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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1) 미숙아
2) 선천성 이상아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2005년 1.08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만혼화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로 초래된 난임이 저출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일차성(원발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 정도이다. 한편,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일컫는 것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로 정의되고 있다
<중 략>
이상아의 지원대상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이 150%이하의 가구로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하여 감안하고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족 수에 대한 차등)에 의거한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한다. 다만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의해 연속적 수술이 일어날 경우 1년 이내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급 합계는 500만원 초과 불과) 지원 금액 방식은 미숙아와 같다.
참고 자료
김정록외,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방안”,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수요추정 연구”, 2012
황미나,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