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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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부동산 담보신탁의 특성
Ⅲ. 우선수익권의 법적성격
1. 서 설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태도
4. 일본의 신탁법 규정
5. 소 결
Ⅳ. 공동우선수익자의 법률관계
1. 서 설
2. 민법의 규정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관계의 유형
4. 부동산 신탁회사의 업무처리
5. 소 결
Ⅴ.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
1. 분할채권관계에서 공매요청권의 행사방법
2. 비판적 견해의 검토
3. 하급심 판례의 태도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부동산 신탁상품 중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탁상품은 부동산 담보신탁 상품이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과 유사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이라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우선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의 우선수익자가 공동으로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인의 우선수익자가 각각 동순위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거나 또는 하나의 우선수익권을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우선수익자들의 대립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 전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신탁법’이라고 함)은 수익자가 1인인 신탁만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이들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개정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7. 26.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개정 신탁법’이라고 함) 제71조 제1항 본문은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①개정 신탁법 시행 하에서도 개정 신탁법 부칙 제2조는 “개정 신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전 신탁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신탁법이 아직도 적용되며, ②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이들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 ③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요청하는 우선수익자가 동순위의 다른 우선수익자에 비해 우선수익권의 우선수익금 금액이 적거나(수인의 우선수익자가 각각 동순위의 우선수익권을 가지는 경우) 또는 공동우선수익자에 비해 자신의 지분이 적은 경우(수인의 우선수익자가 하나의 우선수익권을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 신탁회사로서는 이러한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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