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경제용어 정리(Last Update 13.11.30)
- 최초 등록일
- 2013.11.3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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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Due Diligence(Due Diligence) : Due diligenc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 의사결정 이전에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Due diligence란 지분 혹은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나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적·영업적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용역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수·매수·주식상장 등의 기업활동 과정 중 이해 관계자나 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절차와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 이전까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지만, IMF경제위기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가는 자신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을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가의 기대가 실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개 기업인수에 따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하는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실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용어로는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한다
엠바고(embargo) : 한 국가가 다른 특정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문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 우리말로는 금수조치(禁輸措置)라고 부른다.
원래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한다는 뜻이었으나 국가간의 수출금지, 통상금지조치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엠바고는 언론용어로 뉴스의 발표시간 제한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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