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사무배분 특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3.11.0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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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사무배분 특례 조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현황과 사무특례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현황
4.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의 사무특례의 필요성
본문내용
시·군·자치구는 시·도 처리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가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도시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 사무의 일부를 특별시·광역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의 이해, 최창호·강형기 2011)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는「지방자치법」제175조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법」제175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개정 2011.5.30>’고 규정하여 특례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3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이하생략>
참고 자료
지방자치의 이해, 최창호·강형기 2011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채은경 201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어니스트뉴스 2010
김병국, 2012
대도시 특례에 대한 충북의 대응방안, 최용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