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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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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과 특허청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2.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비용 경감
Ⅱ. 중소기업과 대기업
1. 대기업 체제
2. 중소기업 체제
Ⅲ.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1) 사업개요
2) 실적 및 계획
2. 이업종교류 지원
1) 사업개요
2) 교류활동 추진현황
3) 추진계획
Ⅳ. 중소기업과 은행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6. 종합
Ⅴ. 중소기업과 재벌
1.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2. 재벌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경쟁
1)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2) 상품, 용역 거래상의 불공정행위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과 특허청
1.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국내 중소기업이 치열한 국제기술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우수발명에 대한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1982년부터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며,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해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에 대하여 보조하고 있고, 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출원 건별로 120만원을 지급하되 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별 출원을 1건으로 하며,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청서류로는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이며, 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며,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금을 신청한 분기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2.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비용 경감
대한변리사회는 우수발명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무료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발명수상자의 특허출원시 6만원, 실용신안출원시 5만원을 보조해주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6만원을 지원해준다. 발명수상자란 정부기관의 발명사상 앙양이나 발명진흥을 위한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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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1999),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대한민국국회
송준기(2004),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성과 결정요인 비교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안창형(2008),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전략 연구, 충남대학교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업무협약 협정 체결,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청(200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 조사체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