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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기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단체유형,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운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레짐,유엔인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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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2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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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개념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활동양식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단체유형
1. Amnesty International
2. 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
3. Right International
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 Human Rights Watch
6. Minority Rights Group
7.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8.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9.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1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11.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AHRC)
12. Egyptian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13. Human Rights Without Fronties
14.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LCHR)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보호(기술시민권)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운동
1. 국제 엠네스티의 역사
2. 엠네스티의 수임사항
3. 엠네스티의 세 가지 활동원칙
1) 독립성
2) 공정성
3) 보편성
4. 현재 주요 수임활동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레짐
1. 국제 인권레짐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능
2. 인권레짐의 규범설정 기능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유엔인권보장제도

Ⅹ.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국제인권법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도 관련된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한국정부가 법이나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권침해가 극심한 경우, 예컨대 과거의 남아연방이 취한 아파르헤이트(인종분리정책) 차원에서 무역규제 등이 취해진 바 있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노동에 관한 인권과 관련되어 소위 블루라운드라고 하는 무역규제의 설정이 WTO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제인권법이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이름으로 그 효력을 갖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제재력을 갖지 못하며, 결국 국제여론의 환기라는 소극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국제여론의 악화는 무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의 궁극적인 효과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하의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를 존중하여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을 개정하고, 일본정부가 정신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일본은 물론 모든 나라는 법상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국제인권규약과 기타 관련조약은 국내법이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국내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조약 등에 위반된 법률 등의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
그 위반의 관계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여기서 문제는 헌법과 조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헌법이 국내법의 근본규범이란 점을 중시하여 어떤 조약도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국제법 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인영 : NGO 시민운동 바로보기, 21세기북스, 2001
주성수 : NGO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
주성수 : 기업시민정신과 NGO, 아르케, 2003
주성수 :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아르케, 2000
하승창 : 하승창의 NGO 이야기, 역사넷, 2001
한만봉, 이필호 : NGO 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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