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옥귀감 석원 손등 조려 부융 신상
- 최초 등록일
- 2013.08.17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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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折獄龜鑑은 전 8권으로 된 송나라 정극(鄭克)의 편찬으로 대략 13세기경에 간행된 책임
목차
1. 孫登比丸
2. 曹攄明察
3. 融占夢
4. 辛祥察色(法雄、魏丕、趙德?、薛奎、唐肅、杜衍、孫沔)、姚仲孫、程坦、孫廉)宗說、劉緯、宋昌言凡一十三事附)
본문내용
2 曹攄明察4)
조려의 현명한 관찰
晉曹攄,爲臨淄令。
진나라의 조려는 임치의 수령이 되었다.
縣有寡婦,養姑甚謹。
현에 과부가 있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함을 매우 삼갔다.
姑以其年少,勸令改適,婦守節不移。
시어머니가 나이가 젊어서 개과하게 권하나 부인은 수절하고 옮기지 않았다.
姑愍5)之,密自殺。
시어머니가 부끄러워 여겨서 비밀리에 자살했다.
親黨告婦殺姑,官爲考鞫。
친척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고하여 관리가 고문과 친국을 했다.
婦不勝苦楚,乃自誣。
부인은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고를 했다.
獄當決,適値6)攄到。
옥이 판결이 나며 마침 조려가 도달했다.
知其有?,更加辨究,具得情實,時稱其明。
그녀가 원통함을 알고 더욱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정황을 얻어서 당시 그의 현명함을 칭찬했다.
出晉書本傳。
진서 본전 출전
按:前漢于公爲縣獄吏,郡決曹7),決獄平。
살펴봄:전한의 우공이 현의 옥리였을 때 군에서 결조가 되며 옥을 판결함이 공평했다.
東海有孝婦,少寡,亡子,養姑甚謹,姑欲嫁之,終不肯。
동해에 효부가 있어서 젊어서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매우 삼가 봉양하여 시어머니가 시집가려고 하나 종내 긍정하지 않았다.
其後姑自經8)死,姑女告吏:“婦殺我母。”
그 뒤에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매 죽으니 시누이가 관리에게 고했다. “며느리가 제 모친을 죽였습니다.”
吏捕孝婦,孝婦辭不殺姑。
관리가 효부를 체포하니 효부는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吏驗治,孝婦自誣服。
관리가 효부는 스스로 무고로 자복하였다.
具獄上府,于公以爲此婦養姑十餘年,以孝聞,必不殺也。
상부에 옥사가 올라가 우공이 이 부인은 시어머니를 십여년 봉양하여 효도로 이름났으니 반드시 죽이지 않았다고 했다.
太守不聽,于公爭之,弗能得,乃抱其具獄,哭於府上,因辭疾去。
태수가 듣지 않고 우공과 논쟁하여 하지 못하고 옥사서류를 안고서 집에서 통곡하며 질병으로 간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