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상표권 등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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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2학기 경희대학교 지적소유권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목차
1. 상표법상 보호대상
2. 상표등록요건
가. 주체적요건-인적요건
나. 상표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다. 객체적 요건-(적극적 요건실체적 요건)-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라. 소극적 요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7조 제1항 1호, 14호
3.공익적
4.사익적
본문내용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에서 한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정의가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인 형태로 개정된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상표권의 권리보호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 7월부터는 이들 이외에 동작상표, 홀로그램을 상표권의 권리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동작상표(motion mark, movement mark) :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이미지 등을 말하는 것임.
* 홀로그램(Hologram mark) :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표장을 말하는 것임
이런식으로 상표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 상표를 출원시키고, 심사를 통과시켜 상표권을 발생시킨다. 심사 통과시 등록사정서가 발부되는데 이 등록사정서를 받고나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특허청에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이 날짜로부터 상표권이 발생,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 상표권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출원(최초 출원과 거의 비슷함)을 하면 간소한 심사절차를 거쳐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상표권을 계속 갱신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 략>
(3)판단
1)주체적 기준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시기적 기준 :자타상품식별력의 구비여부는 상품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법문상 상표등록출원 전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3)지역적 기준 :판례는 상표가 일단 등록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는 전국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4)구체적 판단방법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거래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하되 상표 자체의 구성정도, 경업자에 대한 자유사용 필요성 여부, 당해 상표의 사용기간•사용방법•광고선전의 정도•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