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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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소재
Ⅱ. 논점별 분석 ․ 풀이
본문내용
사례) 사원K는 직장을 일찍 가기 위해 과속을 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석유운송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사원K는 즉사하였고, 석유운송차량은 대량석유유출이 되어 회사에 금 4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가해졌고, 물론 운송차량도 심한 파손과 운전수F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원K는 생존시 원고A와 소송중에 있었으며, 원고A가 승소하여 K한테 1억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Ⅰ. 논점의 소재
1. 석유운송 차량의 운전사F의 치료비 기타의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2. 충돌로 인한 석유운송차량의 대량석유유출로 석유회사의 금 4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3. 직장을 일찍 가기 위해 과속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즉사한 사원K의 상속인 (부인, 딸)의 사원K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4. 사망한 사원K의 생존시 소송중에 승소한 원고A가 금 100,000,000원을 받 을 권리
Ⅱ. 논점별 분석, 풀이
1. 운전사F의 위자료 청구권
1) 가해자 사원K한테 청구
피해자인 석유운송차량의 운전사F는 민법 제 750조와 제 751조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 사원 K에게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 사원K가 즉사하였으므로 민법 제 1005조에 의거 하여 사원K의 상속인 (부인, 딸)에게 청구한다.
민법 제 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1조 [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 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