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적용에 따른 연결의 종속회사 범위 적용 사례(이마트, 웅진홀딩스, 유니드)
- 최초 등록일
- 2013.06.03
- 최종 저작일
- 2013.06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이마트
(2) 유니드
(3) 웅진홀딩스
본문내용
(1) 이마트
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 (E-MART Co., Ltd.)
2. 설립일자 : 2011년 5월 3일(2011년 K-IFRS 적용시점이 제1기가 됩니다.)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3. 연결종속기업의 범위 변경 확인
○ 제1기(2011년)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9개 회사로 구성되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50%초과)를 근거로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그 중 총 5개의 종속기업은 이매득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한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3기(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13개 회사로 늘었으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50%초과) 를 근거로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2012년도에 에스엠과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지분 100%를 취득했고 2013년도에는 미국에 E-MART AMERICA, INC.라는 해외법인을 신규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중 략>
(2) 유니드
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유니드
※ 특이사항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를 하는 회사로 1980년에 ` 한국카리화학 주식회사 `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8월에 사명을 ‘ 주식회사 유니드 ‘ 로 변경하였고 OCI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회사입니다.
2. 연결종속기업의 범위 변경 확인
○ 제31기(2010년)에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Unid Jiangsu Chemical Co.,Ltd 회사 뿐인데 중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