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수출통관제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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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수출통관제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FTA관련용어정리
일반적으로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번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번 품목번호 확인하기, 3번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번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5번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6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1) 먼저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2)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며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며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하다.
< 중 략 >
1)선박: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난에 서명과 임의기재사항인 항해번호만 적는다.
2)선장의 이름:통상 기입하지 않음.
3)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포장의 기호 및 개수
4) 송화인 성명/상호:화물 발송자
5) 선적항
6) 양하항:양하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효임.
7)운임:선불이면 Freight Prepaid라고 기입,후불이면그액수나 “Freight Collect As Arranged”라 기입하기도 함.
8)작성지와 작성일자:작성지는 B/L을 서명, 발행한 장소, 발행일자는 본선 출항일자로 통일
9)선화증권의 발행 부수:1부로 족하지만 정본 3부를 1Set로 발행
1)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체 업무편의상 참조용으로 붙이는 일련번호
2)통지처:수화인이 기입되지 않는 지시식 B/L에는 반드시 통지처를 기입
3)운임지불지 및 환율:필요한 경우 지불처 기입, 환율은 선불일 때 B/L작성당일, 후불은 본선 입항일의 환율에 따르는 것이 통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