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개명 및 호적정정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5.2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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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
4. 논평
본문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호적상의 여성으로 등재되어있지만, 성장기부터 남성적 기질과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으로 혼란을 겪어왔다. 신청인은 1992년 7월 병원에서 성전환증의 진단하에 외형적 성기를 남성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호적상 성별란의 정정과 개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요청은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대법원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 중 략 >
<논평>
성전환자들은 출생 직후 생물학적 외형 또는 유전자 염색체에 의해 정해진 성을, 성장기 이후 자신이 느끼는 귀속감, 정신적·사회적으로 자신이 본래 갖고 있는 성과 반대의 성의 역할에 더 선호하여, 생식기의 외형을 바꾼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써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호적상, 본래의 성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바꾸게 된 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선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선 안되고,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들어 이들의 결정에 대해 사회통념상 크게 거부감을 갖고있다거나,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호적을 신뢰하는 제3자를 위해 호적상의 기록과 실제 존재하는 성이 일치해야 하는 것도 동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적정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 문제는 판결문에서 호적변경을 지지하는 입장의 진영이 제시한 근거로써의 호적법 120조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호적정정을 지지하는 쪽의 논거에 의하면 호적법 120조를 기준으로 이들의 호적정정과 개명신청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