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안락사 찬성 토론개요서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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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물보호법’
현행법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조원 규모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만 시대에 비례하여서 2010년에만 10만여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등 최근 8 년간 유기된 동물이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 군,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입양되거나 안락사가 됩니다. 그러나 입양률이 20~30%인 현실에서 대부분의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에서 유기동물에 관한 방송이 늘어나고 연예인들의 유기동물에 대한 많은 활동으로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가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인력과 보호소 부지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동물권을 지킬 수 없다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고 반면, 현재의 동물 관련 정책은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과잉공급을 제한하고‘안락사’가 아닌 ‘입양활성화’정책을 통해 동물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 략>
[국내 첫 `존엄사` 허용 판결]
-법원 "회복 가능성 없는 식물인간 호흡기 제거"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갈 뿐,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고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고 말기 암 환자처럼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선택하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 법원은 본인 외 가족 등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김모(75·여)씨와 김 씨의 네 딸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폐암 진단을 위해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다. 김 씨를 대신해 큰딸이 ‘특별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장치로써 생명을 늘릴 수 있는 현실에서 이런 치료가 회복 가능성도 없는 환자에게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해치는 점을 존엄사 허용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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