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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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합헌성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검토
Ⅳ.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박탈
Ⅴ.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고,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강제중재를 허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거의 불가능하였던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의 오도된 균형감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쟁의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이 된다. ILO도 ‘공공당국의 대리인인 공무원’이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만 파업권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직무의 특수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군인, 경찰, 교정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정도가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조정제도와 별도로 직권에 의한 강제중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조의 쟁의권이 부인된다면 단체교섭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중재를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교원노조법 참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절차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특수직종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강제중재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정들이지만 현행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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