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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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에서 환자 낙상얘방을 위한 지침들입니다.
목차
1. 목적
2. 방법
3. 낙상위험 사정
본문내용
1. 목적
낙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자의 불편감, 손상, 의료진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방법
1) 환자 및 보호자 교육
(1) 환자입원 시 “낙상예방안내”와 “낙상예방 생활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입원생활 안내문에 서명을 받아 의무기록으로 보관한다.
(2) 간호사 콜 벨의 사용법, 사이드 레일 조작법 등을 교육한다.
(3) 노인이나 어린이 환아,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환자 및 수술환자, 어린이 섬망 환자일 경우에 반드시 사이드레일을 올려주고 필요 시 억제대를 적용한다.
(4) 야간이나 환자가 혼자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사이드레일을 양쪽 모두 올려준다.
(5) 수면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권장한다.
(6) 수면 중 깨어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내려오도록 한다.
(7) 절대안정을 요하는 환자들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한다.(침대 바퀴 고정)
(8) 낙상 우려가 있는 환자의 명단을 카덱스에 정리하여 인수 인계시 정보를 교환한다.
<중 략>
2) 낙상 고위험군: 총점 45점 이상
3) 낙상위험 사정주기
(1) 일반적인 경우
- 초기사정: 입원 시
- 재사정: 모든 환자 매일 1회 이상(가능한 낮번에 사정),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2) 소아의 경우
- 0~6세: 고위험군으로 분류(낙상위험 사정도구 작성 안함)
- 7세 이상: 낙상위험 사정도구 적용
(3) 응급실의 경우
- 내원 시 모든 환자 대상으로 교육(낙상예방 안내문 이용)
- 낙상위험 사정: 초기사정- 낙상위험군에 속하는 모든 환자
재상정- 총점 45점 이상인 겨우 매일 1회 이상(밤번 간호사가 사정)
- 낙상위험군: 65세 이상노인,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 마비,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 진정제,마약성 진통제 투여 받는 환자, 불안정하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