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제3자 소송담당
- 최초 등록일
- 2012.12.1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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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논술형 시험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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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1.당사자 적격의 의의
II.제3자의 소송담당 의의
1.개념
2.대리인과 구별
III.내용
1.법정 소송담당
2.임의적 소송담당
IV.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1.의의
2.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I.서
1.당사자 적격의 의의
(1)개념
당사자적격이란 당사자로서 특정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은 언제나당사자와 특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것이다.
(2)구별개념
1)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가리키는 당사자 능력과 구별된다.
2)현재 계속중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려내는 문제인 당사자확정과 다르다. 2.문제점
당사자개념의 형식성 때문에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라고 해서
언제나 바로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물의 실체상 주체이지만
소송실시권이 없어서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로는 선정자 등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가 있다.
<중 략>
(2)내용
선정당사자, 대표당사자, 어음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다.
(2)문제점
1)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 할 염려가 있고 또 피담당자의
절차보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2)그러나 선정당사자의 경우와 어음법 제18조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경우와
같이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IV.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