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전기 과저제의 성립과 운영을 살펴보고, 고려사회의 성격을 관료제 사회로 볼것인지, 아니면 귀족제 사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살펴봄.
목차
I. 머리말
II. 과거제
ⅰ. 과거제도의 등장배경과 정비
ⅱ.과거제도의 운영
ⅲ.고려 과거제의 한계
III. 관료제설과 귀족제설의 논쟁
IV. 결론
본문내용
I. 머리말
최근 외교부 특채 사건1)이나 특채확대방안2) 등의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음서제와 과거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특채와 고시가 음서와 과거로 대조되며, 음서는 특별 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과거는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최초의 과거제도인 고려의 과거는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였는가?
광종 조에 후주인 쌍기의 건의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제도는 관료제가 정비되기 시작하는 성종대를 시작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제도는 양인이상의 모든 이에게 응시자격을 주었지만, 실상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과거제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고려의 성격은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의 논쟁원인이 되었다. 관료제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를 급제한 인물이 열전의 인물 중 다수를 차지하며 귀족의 세습적인 요소가 적다고 주장했고, 귀족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서양의 귀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비판하는 동시에 과거와 음서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고려는 귀족제 사회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중 략>
그것이 세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귀족’보다는 ‘문벌’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고 주장했다. 문벌사회란 ‘귀족사회처럼 특정혈통이나 가문에 대한 세습특권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이 우선시되거나 적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시되어 상류층에 대한 우대책이 입안되고 실시될 수 있었던 사회’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반론이 재기 되었다.19)
박용운은 귀족의 개념을 “법제적 특권의 향유와 그러한 지위의 세습”이라는 요건을 갖춘 존재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서 사실 귀족과 같은 신분은 법제적 측면의 신분과 함께 사회적 신분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세습의 원리도 영대적인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귀속적이지만 성취적인 것으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대를 이어가며 누리던 지배신분층은 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국가 운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고려를 곧 귀족사회라고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20)
참고 자료
『高麗史』
박용운,『고려시대사』,일지사, 2008
정용순,「귀족제설과 관료제설」『고려시대사강의』,늘함께, 1997
허흥식,『고려와 과거제도』, 일조각, 2005
유호석,『고려시대 과거제의 운영과 변천에 관한 연구』,전북대 대학원,1993
유승원,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보아야 할 것인가???역사비평?? 36, 1997.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 上, ??한국사연구?? , 1982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 下, ??한국사연구?? , 1982
박용운,「고려는 귀족사회임을 다시 논함」『고려사회와 문벌귀족가문』, 경인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