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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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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Background & DefinitionBackground & Definition출산율을 세계적으로 저하되고 있지만유아용 카시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유아를 데리고 차에 탑승 하려면 유아용 카시트가 있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대한민국도 2006년에 법을 및 개정 하였다.그리고 저 출산으로 인하여 더욱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국내 브랜드 보다는 해외 브랜드(선진국)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Background & Definition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②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000년 11월 스위스 연방의회는 `7세 이하의 연소자는 자동차에서받침 장치로 보호돼야 한다`라는 법률을 제정한

목차

1. Background & Definition

2. Analysis
Market Analysis
TAKATA Analysis
Competitor Analysis
Consumer Analysis

3. Brand Naming Strategy
TAKATA System
Name Spectrum
Name Positioning Map
Concept
Keywords
Naming Direction

4. Naming Candidates

5. Consumer Survey

6. Final Recommendation

본문내용

Background & Definition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0년 11월 스위스 연방의회는 `7세 이하의 연소자는 자동차에서받침 장치로 보호돼야 한다`라는 법률을 제정한

2-1. Market Analysis
http://www.globalwindow.org
ㅇ 네덜란드 자동차 안전규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뒷자리 안전의자에 탑승해야하기 때문에어린이용 안전의자는 상당한 시장을 두고 있으며 치열한경쟁이 이뤄지는 분야.
- 어린이용 자동차 안전의자의 경우 어린이 및 유아가 있는 가정의 필수적인제품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네덜란드 부모에게 구매 시 가격적인 요소보다는 안전부문이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교적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 시장을 주도

독일의 교통규칙
- 12세 이하 연령자는 앞 좌석 승차금지 및 아동용
카시트 착석 의무가 있으니 유의
앞, 뒷좌석 공히 안전벨트 착용 의무
고속도로 주행시 주행차선을 이용, 추월시는 추월차선 이용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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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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