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조약, Convention on cybercrime) 한글번역본
- 최초 등록일
- 2012.07.16
- 최종 저작일
- 2012.07
- 2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Council of Europe(유럽 평의회)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며,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약으로는 유일한 국제적 지위를 가진 협약인 사이버범죄협약의 한글 번역본
목차
I. 전문(前文)
1. 제 1장 - 용어
2. 제 2장 - 국내 차원에서 취할 조치
3. 제 3 장 국제 협력
4. 제 4 장 최종 규정
본문내용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이 협약에 서명한 다른 나라는.
유럽,평의회의 목적이 그 회원국들의 더욱 향상된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가치를 인식하고
특히 적당한 법령을 제정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형사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컴퓨터 네트워크가 디지털화된 통합 과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큰 변화를 인식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전자 정보가 범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과 범죄에 관한 증거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되고 전송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우려하고,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가와 민간 업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 기술의 이용 및 개발에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잘 기능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
<중략>
제 26 조 자발적인 정보 제공
1 당사국은 자국이 실시한 수사의 틀 속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그 다른 당사국이이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범죄에 관한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을 시작 또는 실시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공개에 의해 그 다른 당사국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 요청없이 그 다른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중략>
제 46 조 당사국 간의 협의
1 당사국은 다음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a. 이 협약의 효과적인 활용 및 실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협약에 따라 행해진 선언 또는 유보의 효과를 확인)
b. 사이버 범죄 및 전자 형태의 증거 수집에 관한 법률, 정책 또는 기술의 주목할만한 진전에 관한 정보 교환
c. 이 협약의 추가 또는 개정 검토
2 범죄 문제에 대한 유럽위원회 (CDPC)는 제 1 항에 규정된 협의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