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원산지규정, 관세평가제도, 과세품목분류 제도의 통상 정책적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2.06.2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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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중 원산지규정, 관세평가제도, 과세가격 제도에 관한 정리.
목차
원산지규정
가. 정의
나.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2.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세번 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
(2)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 ]
(3) 주요공정기준
관세평가제도 (과세가격 제도)
가. 정의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품목분류 제도의 통상 정책적 의의
본문내용
1. 원산지규정
가. 정의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가리킨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원재료부터 마지막 가공까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제품에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과정이 이루어진 나라에 적용하는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나뉜다.
나.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어떤 물품이 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기준.
2.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특정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
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1) 세번 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A의 제품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