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작성요령
- 최초 등록일
- 2012.06.1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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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양식을 첨부하였고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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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피고소인에 대한 적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서술한다. 하지만 성명과 나이 혹은 성과 직장, 대략의 나이 정도만 알아도 고소는 가능하다.
나. 법정대리인은 고소인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로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 무능력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고유설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참고로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대리인의 자격이 아닌 고소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
다. 고소내용은 보통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를 적시한다. 예를 들면
1) 절도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는 “누가 누구의 물건을 언제 어디서 절취한 것에 대해 고소합니다.”라고 하면 되고
2) 폭행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는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왜 어떤 방법으로 피고소권자를 폭행한 것이다.”라고 하면 되며,
3) 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는 “누가 누구의 물건, 이익 등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고소권자를 기망하여 피고소권자의 물건 혹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적시하면 된다.
4) 고소를 할 때 주위 혹은 참고해야 할 점은 친고죄(강간죄 등)의 경우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사실이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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