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5.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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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전문가 양성 및 채용 과정 비교
2. 검사의 비교
3. 판사의 비교
4. 제판제도의 비교
5. 사법제도의 성향의 비교
6. 사법제도의 특징의 비교
7. 한국 사법제도의 과제
8. 관련문헌
본문내용
1. 법률전문가 양성 및 채용 과정 비교
- 한국 : 법과대학 또는 기타 학부 졸업 후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로 변모하였지만, 아직은 사법고시를 통한 법률전문가 임용이 사회의 법률전문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
- 미국 : 자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를 한다. 마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제도로, 자격시험 합격 후에 검사, 판사를 채용을 하는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학부과정에는 법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검사의 비교
- 한국 : 한국의 검사의 경우에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임용이 되며, 판사의 경우는 변호사들 중에서 임용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이 적으며, 대부분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 바로 임용이 된다. 검사의 권한으로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 기소에 관한 대단한 공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공권력을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
- 미국 : 미국의 검사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졸업을 한 이후에 주 정부/연방 정부에서 검사를 임용하게 되는데 일단 임용이 되게 되면 검사시보로써 임용이 되고, 한국의 검사와 같은 대단한 권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가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와 같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수사권 독립) 방식이 이루어져 그만큼이나 검사의 권한이 크지 않다.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주 정부에서 고용을 한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 랑 많이 다른 점이 보이는 부분이다. 미국의 검사의 경우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소처분만 한다. 단, 연방 검사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기소권, 수사지위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 정부 검사는 지방검사, 연방 정부 검사는 전국구 검사라 권한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