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과 행정의 관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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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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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행정의 관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설
권력분립이란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작용한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 할수 없게 하는 원리이다.
2. 본론
1. 권력의 의의
권력분립의 이론은 로크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그는 입법권고 집행권의 이권분립 주장하였고 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의 완성자로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국가에서는 권력분립론의 비판과 수정이 대두 되고 있다. 뢰벤슈타인은 국가기능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의 세가를 들고 종래의 권력분립에 갈음하여 기능분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써 국가작용의 형식?실질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작용을 행정이라본다. 실질적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표준으로 그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입법과 사법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3.학설
(1)긍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입법은 법정립작용, 사법은 법 선언작용, 행정은 법 집행작용이라는 것이다. 소극설은 핫체크, 옐리네크가 주장한 학설로써 단순한 국가통치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이 분화되고 남은 것이 행정이라고 하며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이 다 행정이라고 본다. 적극설은 기준에 따라 나뉘어 지는데 오토마이어가 주장한 목적설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 혼은 공익목적을 실현하려는 사법이외의 작용이 행정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래 행정국가의 통설이다 그리고 양태설이 있는데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규제를 받으며 공익목적을 적극적 계속적으로 실현하며 구체적?실현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형식적 작용이라는 것이다.
(2)부정설 메르클과 켈젠이 주장하였고 기관태양설 법단계설이라고도 하는 이 학설은 입법 ? 행정 ? 사법의 성질상 차이 인정하지 않고 실정법 질서는 하향적?단계적 구조로 되어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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