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의 영미법의정신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2.02.2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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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드부르흐의 영미법의 정신을 읽고 그것에 나타난 영미법의 정신에 대해 고찰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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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영미법의 정신 ’ 을 읽고
우리는 법을 크게 영미법과와 대륙법계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대륙법계학자인 라드브루흐가 정치적 망명으로 옥스퍼드 교수재직시절 영미법계를 접하고 나서 그것에 담긴 법의 정신에 대해 쓴 글이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영미법의 정신이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영미법은 판례법 국가로서 개개의 사건에서 그 정의를 찾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배심제를 택하고 있고, 또 고정된 , 평면적인 법규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개개의 사건을 판단하게하고, 이는 후의 사건에 영향을 미쳐 대륙법계의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과거의 사건의 판례라도, 잘못된 경우 뒤집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조두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 등의 사건에서 여론의 법감정과, 판결이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규정된 법률이 악질 범죄를 오롯이 규율 못하고, 또한 그 사건의 특수성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영미법 국가였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을 두 번죽이는 경우는 없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중에 하나이다. 법전이 있고 그에 따라 판결을 하기에 법적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그 표면적 조항에 사건을 포섭하기에는 이제는 사건이 점점 복잡해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연 진정한 법적안정성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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