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기사스크랩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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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관계법에 관한 기사스크랩과 그 내용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적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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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관계법
덤핑관세 피하려 중국산을 한국산 제품으로 수출
2011-11-02 13:57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으로 위장해 수출한 혐의로 무역업자 61살 윤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중국산 철강 제품을 다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한 뒤 자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모두 130억원어치를 유럽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경우 유럽에서 덤핑방지관세가 60%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 수입업자들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 조사 및 견해
위의 사례는 유럽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수출한 경우이다. 대외무역법 제3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에서 제 33조 4항 2호에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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