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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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자료
목차
발기설립의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본문내용
6. 출자 이행
가. 발행주식총수가 인수된 경우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주금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기일 2주일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기일이 지나도 주식인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새로이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실권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했어도 주식인수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라. 주식인수인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7. 검사인 등 변태설립사항 조사
8. 창립총회
가. 각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면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
다.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설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예컨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도 할 수 있다.
라. 주주총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어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