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2.10.2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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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 헌법 자체의 효력의 문제―즉 헌법의 타당성의 문제와 헌법의 실효성의 문제―등 좀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효력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의 학문적 논의는 주로 기본권이 권리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이냐 혹은 미래의 입법에 대한 방침에 불과한 권리이냐(혹은「추상적」인 권리 權寧星, 新稿 憲法學原論(서울: 法文社, 1981), 487面.
이냐)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됨은 물론이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객체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냐 국가가 아닌 사인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 제삼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 글에서도 그 초점은 기본권의 제삼자적효력의 문제에 두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 보고자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基本權의 第三者的效力의 問題가 基本權에 관한 重要한 現代的問題의 하나로 登場하게된 背景이랄까 理由는 大衆政黨, 利益團體, 大企業體, 勞動組合을 위시하여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 領域에 걸친 巨大私組織의 出現, 고유한 國家組織의 그것에 못지 아니하는 힘과 影響力을 行使하는 이들 巨大私組織에 대한 個個人의 無氣力과 疎外의 認識, 나아가 이러한 巨大私組織의 存在가 個個人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基本的價値에 대하여 던져주는 심각한 危險에 대한 自覺이다.
法的으로 볼 때 政黨法과 같은 特別法의 適用을 받는 이외에 私法의 適用을 받는 것이 原則인 私的團體로서의 政黨의 政綱 政策이나 決定이 市民의 政治的自由와 參與權을 效果的으로 制約할 수 있음은, 第二次大戰 이전의 Nazi 政黨의 登場이 獨逸로 하여금 全體主義로 치닫게 한 例는 極端的인 것이라 하여 그만두더라도, 후술하는 美國의 白人만의 豫備選擧의 例를 보아도 分明하다. 言論機關의 集中現象과 함께 言論機關은 個個人이 가지는 자기의 政治的意思를 실어 펼 수 있는 自由를 效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힘을 行使할 수 있는데 반해 個人은 言論의 自由를 實現할 수 있는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巨大企業의 諸決定이 政治過程, 生産, 雇傭, 生活環境등 市民의 政治, 經濟, 社會生活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힘을 가진데 반해 組織 안된 個人은 巨大企業에 대하여 거의 속수무책이어서 어떻게 어떠한 保護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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