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규정,사우회,
- 최초 등록일
- 2011.10.1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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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내 사우회 규정입니다.
목차
사 우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원과 회비
제 3 장 본 회의 운영
제 4 장 사업의 운영
제 1 절 경조 사업
제 2 절 대 부 사 업
제 3 절 회 원 복 지 사 업
제 5 장 부 칙
- 동호회 운영 관련 부칙 -
제 1 절 동호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 2 절 규정의 시행
- 동호회 보조금 지급규정 -
경조비 지급 신청서
대 부 신 청 서
전 별 금
지 출 결 의 서
본문내용
사 우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 사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상호 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조사업 (경조금 지급)
2. 대부사업 (기금의 대부)
3. 회원복지사업 (체육대회, 친목단체 후원 등)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 조 (기금)
본 회의 기금은 출자금,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과 회비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다.
단, 임원(이사부장포함), 임시직(기한부포함) 및 수습기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취득)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당사에 입사한 후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3 장 본 회의 운영
제 4 장 사업의 운영
제 1 절 경조 사업
제 2 절 대 부 사 업
제 3 절 회 원 복 지 사 업
제 5 장 부 칙
- 동호회 운영 관련 부칙 -
제 1 절 동호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
제 2 절 규정의 시행
- 동호회 보조금 지급규정 -
경조비 지급 신청서
대 부 신 청 서
전 별 금
지 출 결 의 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