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_공식을_이용한_혈중알콜농도의_산정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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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을이용한혈중알콜농도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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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의 산정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사실관계
피고인은 N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10. 13.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공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인근에 있는 에서 소주 1병을 사서 그 중 3분지 2 정도를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알콜도수 0.21%의 소주 26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109%에서 위 0.047%를 감한 0.062%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고정183 판결
의 요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이 음주측정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는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4. 제2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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