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1.07.0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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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나원수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기업확대, 고용창출 대책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예산의 고용창출제고를 위한 사업에 전용
3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
4. 북한이탈주민들에 직업훈련과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본문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선언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한 개정필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 1. 13 일 제정된 후 수차례 걸쳐 개정 및 일부 개정되었다. 법률을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몇 가지 사례로
- "제18조 (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 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북한을 벗어나기 원의 직위, 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 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구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중략>
-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1997년 이후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량입국이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일정기간 생활과 현실체험을 통하여 서비스, 제조, 무역 등 관련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한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창업희망자들에 관하여 특화된 창업스쿨, 창업계획 작성, 창업자금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맞게 본인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성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강화는 이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인성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