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10 Guidance Note 해석( 인코텀즈 사용지침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1.05.04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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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10 사용지침( Guidance Note ) 해석입니다
목차
1. EXW(공장인도조건)
2. FCA(운송인인도조건)
3.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4. CIP(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5. DAT(터미널 인도조건)
6. DAP(목적지 인도조건)
7.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8. FAS(선측 인도조건)
9. FOB(본선 인도조건)
10. CFR(운임포함 인도조건)
11. CIF(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본문내용
1. EXW(공장인도조건)
사용지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조건은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반면에 FCA조건은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에 더 적합하다
‘공장인도조건’ 의 의미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화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이 적용될 경우라도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을 할 필요도 없다.
양 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가능한 한 인도장소 지정과 인도시점을 명기 해두어야 하는데, 이 분기점은 비용과 위험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약속된 장소, 지정된 인도장소 에서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부담하여야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a)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선적할 의무가 없으며, 관습적으로 매도인이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만 약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다면, 이것은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다.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에 더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경우 매도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하는 운송인인도조건이 보통 더 적합하다.
b) 공장인도조건을 기초로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매수인은 단지 매도인은 수출통관 의무가 없는 그런 도움 만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매도인)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매수인은 공장인도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