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편(직업의자유~근로3권)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2.2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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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편권 수강하면서 시험대비로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헌법전 순서대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부터 헌법 33조 근로의 자유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레포트나 시험대비에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직업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학문과예술의자유
재산권
정치적기본권(참정권)
공무담임권
재판을받을권리(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근로3권)
등등
헌법조항순서대로 요약 정리 해놓았습니다.
본문내용
< 재판청구권>
Ⅰ. 의의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재판례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 대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Ⅱ.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의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독립과 인적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 군사재판
헌법은 110조 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의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고, 27조 2항에서는 군사법원에서의 예외적 재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110조 2항에서는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의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2) 즉결심판, 약식절차
즉결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이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가 없다.
3) 행정심판
헌법 107조 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재판의 전심절차
-행정심판이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헌법 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07조 3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 다는 헌법 101조 1항에 위배된다.
헌재판례 :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에서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침 없이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특허법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